자주하는 질문

보건복지부 (No.14146000013) 장기요양지정기관입니다.
⦁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(시설급여자)

⦁ 치매,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

⦁ 일반 어르신

⦁장기요양인정서

⦁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

⦁ 전염성질환검사 결과지(B형간염, 결핵, 성병, 피부질환 관련)

⦁ 골다공증 검사 결과지

⦁ 치매, 뇌졸중, 기타노인성질환 진단서 및 소견서

⦁ 현재 드시는 약/처방전

⦁ 어르신 주민등록등본1부(주보호자가 분리 세대인 경우 추가 1부)

⦁ 가족관계증명서 1부

⦁ 코로나19 검사 결과지(입서 전일 또는 당일)

⦁ 개인의류 (속옷, 양말, 실내화, 실내복 등)

⦁ 개인물품 (로션, 면도기, 거울, 애장품 등)

⦁ 사용중인 의료용품(틀니, 워커, 에어매트, 휠체어 등)

* 귀금속류, 현금 등은 분실 우려가 있어 입소 시 소지 금지

* 라이터, 가위, 칼 등 어르신에게 위해가 될만한 물건 반입 금지

* 전기장판, 핫팩 등 온열기 사용 및 반입 금지

⦁ 주소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로235번길 140

⦁ 전화번호 : 031-322-0028

⦁ Fax : 031-322-3733